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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교통사고/교통사고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신체감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신체감정

 

 

 

 

 

 

 

교통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체감정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신체감정은 손해배상의 쟁점이 되는
신체, 정신상의 손해에 대해서,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이
판사 앞에서 상해 유무와 원인 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신체감정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 즉 의사가 피해자를 감정한 후에
그에 관련된 자료를 법원에 보내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감정인 선정은 법원의 직권결정사항이며,
각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감정인 목록에 따라서
담당판사가 선임합니다.

 

보통 감정절차는 상처 확인, 사진 촬영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법원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전문적 감정이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체감정 신청절차

 

진단서 및 소견서를 토대로 법원에 신체감정 촉탁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후 대략 15~30일이 지났을 때에 법원으로부터
신체감정병원과 이사가 지정되었다는 통지서가 옵니다.

 

통지서는 병원과 원고, 피고 사무실로 동시에 발송됩니다.
통지서가 도착하면 각 병원의 절차에 따라 감정일을 미리 예약할 수 있습니다.

 

사고 초기의 CT나 MRI 필름, 수술기록지 등은
챙겨서 참고자료로 감정의에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체감정 일정

 

감정일, 검사일, 결과일로 주로 나뉘게 됩니다.
때에 따라 결과일은 없기도 하며,
특수검사가 없으면 간단한 검사 후 일정을 마치기도 합니다.

 

감정일은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는 날입니다.
진료 후 어떤 내용의 정밀검사를 받을지 결정합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참석하며 보험사 직원도 동석합니다.

 

결과일은 감정의가 검사한 자료를 검토한 후에
추가 검사나 진찰이 필요한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참석하지 않으면 감정서가 법원으로 발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감정의는 감정서를 법원으로 발송합니다.

 

 

 

 

 

 

* 장해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충분한 치료 이후에도 장해가 예상될 때에는
수상일로부터, 수술했다면 마지막 수술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장해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부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최소 1년,
정신과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최소 1년 6개월,
척수손상으로 마비가 있는 경우 최소 1년,
말초신경손상의 경우 최소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장해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