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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교통사고/교통사고

교통사고 장해는 어떻게 인정될까

 

교통사고 장해는 어떻게 인정될까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해가 남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부분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데요.

 

장해수당은 어떻게 인정될까요?

어떤 장해가 남았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 허리디스크 = 추간판탈출증

 

허리디스크는 수술 여부와 다친 척추 부위에 따라서

장해가 각기 다르게 평가 됩니다.

퇴행성변화가 심하면 장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한시 1~2, 절제술은 한시 2~3,

인공디스크 치환술은 한시 5~10,

기기고정술 등의 유합술은 영구장해로 인정됩니다.

 

단순절제술만 받은 경우 23% 장해에 기왕증이 적용되고

유합술을 받은 경우 24% 장해에서 기왕증 적용을 합니다.

 

- 기왕증 : 기왕에 있었던 증세. 사고 이전부터 환자가 가지고 있던 증세.

 

 

 

 

* 견관절 강직

 

강직은 관절 자체의 손상이나 강직에 의한 것,

관절 외의 연부조직 변화에 의한 것, 신경마비 등의

기능적 변화에 의한 것 등으로 나뉩니다.

 

건측과 환측을 비교해서 운동각도에 따라 장해율 차이가 있습니다.

 

부전강직의 경우, 한시장해가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관절면의 부조화나 관절염 등이 있다면 영구장해로 인정됩니다.

 

 

 

 

* 정신과적 손상

 

두부손상으로 인해서 외상성 치매가 있거나

인격장애, 인지기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날 때에 인정됩니다.

 

인지기능 저하와 경도 우울증 증세가 있을 때에는 보통 15%가 인정됩니다.

집을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인지기능 저하라면 31%,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폭력성향이 강해지는 등의 경우에는

그 이상의 장해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가벼운 뇌진탕이나 단순 사고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의 경우

장해가 인정되어도 한시 2~3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 호흡부전

 

단순 흉골골절, 늑골골절로 인한 흉벽통증이나 호흡부전은

수상 후 1~2년 내에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장해가 인정되지 않거나 한시장해로 인정됩니다.

 

다발성 늑골골절이나 늑골 부분절제, 폐손상, 흉곽변형, 늑막유착 등으로

인한 호흡부전의 경우 영구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흉벽의 변형이 심하고 만성 늑막염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80%의 장해가 인정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