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보험 사고해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사고가 나도 전부 해결될까
자동차를 사게 된 사람은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때에는 보통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 받습니다.
종합보험은 책임보험에 자기손해와 자기차량에 대한 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입니다.
책임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의 신체와 차량 등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보험이죠.
종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간주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금, 법률소송 등을
손해보험사에서 처리해줍니다.
그럼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사고가 나더라도 전부 해결이 되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종합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요.
1. 무면허운전 사고
2. 친구에게 운전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내 차를 빌려줬다가 난 사고
3. 가족만 운전할 수 있는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한 경우
4. 일정나이 이상의 사람만 운전할 수 있는 연령한정운전특약에 가입된 경우
1. 무면허운전 사고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종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책임보험까지만 되고 나머지는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 때에는 가해 운전자가 형사처벌 대상자가 되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역시 가해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2. 친구에게 운전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내 차를 빌려줬다가 난 사고
형사책임은 물론 운전한 친구가 지게 되지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운전자와 차주인이 같이 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면허운전 중 사고 낸 경우도 종합보험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가족만 운전할 수 있는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한 경우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고를 낸 경우에는 종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일정나이 이상의 사람만 운전할 수 있는 연령한정운전특약에 가입된 경우
나이를 만족하지 않으면 종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특약인데요.
이 때에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손해배상 역시 차주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따라서 종합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위와 같은 특약이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하고 나서 가입해야 합니다.
밤늦게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부를 때에도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사고가 났을 때
내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계약서를 꼭 주의 깊게 살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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