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장해는 어떻게 인정될까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해가 남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부분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데요.
장해수당은 어떻게 인정될까요?
어떤 장해가 남았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 허리디스크 = 추간판탈출증
허리디스크는 수술 여부와 다친 척추 부위에 따라서
장해가 각기 다르게 평가 됩니다.
퇴행성변화가 심하면 장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한시 1~2년, 절제술은 한시 2~3년,
인공디스크 치환술은 한시 5~10년,
기기고정술 등의 유합술은 영구장해로 인정됩니다.
단순절제술만 받은 경우 23% 장해에 기왕증이 적용되고
유합술을 받은 경우 24% 장해에서 기왕증 적용을 합니다.
- 기왕증 : 기왕에 있었던 증세. 사고 이전부터 환자가 가지고 있던 증세.
* 견관절 강직 강직은 관절 자체의 손상이나 강직에 의한 것, 관절 외의 연부조직 변화에 의한 것, 신경마비 등의 기능적 변화에 의한 것 등으로 나뉩니다. 건측과 환측을 비교해서 운동각도에 따라 장해율 차이가 있습니다. 부전강직의 경우, 한시장해가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관절면의 부조화나 관절염 등이 있다면 영구장해로 인정됩니다.
* 정신과적 손상
두부손상으로 인해서 외상성 치매가 있거나
인격장애, 인지기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날 때에 인정됩니다.
인지기능 저하와 경도 우울증 증세가 있을 때에는 보통 15%가 인정됩니다.
집을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인지기능 저하라면 31%,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폭력성향이 강해지는 등의 경우에는
그 이상의 장해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가벼운 뇌진탕이나 단순 사고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의 경우
장해가 인정되어도 한시 2~3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 호흡부전
단순 흉골골절, 늑골골절로 인한 흉벽통증이나 호흡부전은
수상 후 1~2년 내에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장해가 인정되지 않거나 한시장해로 인정됩니다.
다발성 늑골골절이나 늑골 부분절제, 폐손상, 흉곽변형, 늑막유착 등으로
인한 호흡부전의 경우 영구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흉벽의 변형이 심하고 만성 늑막염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80%의 장해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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