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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교통사고/교통사고

교통사고형사합의_공탁

 

교통사고형사합의_공탁


교통사고 형사합의가 안 된다면 공탁을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형사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대신 피해자에게
얼마의 합의금을 주는 식의 합의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만약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는 합의금이 너무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꼼짝없이 합의금을 다 주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 공탁

 

공탁은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이 돈을 주겠다고 해도
채권자가 받지 않거나 채권자가 어디에 사는지 또는 채권자가 누군지 몰라서
돈을 갚지 못할 때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돈을 맡겨서
돈을 갚은 것으로 보아 채무관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도 이 공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처벌을 적게 받기 위해서 공탁을 하는 것이죠.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최후에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공탁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합의와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에서는 피해자 진단 1주당 50~100만원 정도 공탁된 경우라면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지만, 법원에서 공탁이 되었더라도
참작사유로만 보고 합의된 것으로 보지 않기도 합니다.

 

이 공탁금이 나중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하였을 때에
전체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모두 공제되어 공탁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탁서를 작성할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
쓰기 보다는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쓰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금의 1/2만 위자료에서 공제되기 때문인데요.


만약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서 공탁을 하려면 꼭 ‘형사상 위로금’으로
공탁해야 법원에서 합의된 것과 비슷하게 참작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공탁을 결코
합의와 같게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탁은 합의를 보려고 노력하다가 안 될 경우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해야 하며,
돈보다는 피해자와 유족들의 응어리진 마음이 풀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