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쓰는 방법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형사합의라는 것을 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구속이나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망사고에서는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해자는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1대 중과실 사고 역시도 전치 12주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합의를 보아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작성하는 것이 ‘형사합의서’인데요.
이 형사합의서는 어떻게 써야할까요?
* 종합보험이 된다면 경찰서양식의 형사합의서를 쓰면 안 된다
경찰서양식은 종합보험이 되지 않을 때에,
민형사상 합의를 함께 할 때에 쓰는 합의서입니다.
따라서 경찰서양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보험사의 보상에서 형사합의금 전액을 공제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위로금 면목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은 1/2이 공제된다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도,
보험사의 보상과는 별도 등으로 표기된 위로금은
보험사과 그냥 합의를 할 때에는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을 경우에는
위자료에서 형사합의금의 1/2이 공제되는 게 관행입니다.
*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합의하고 채권양도통지를 해야한다
형사합의금을 보험사 보상에서 손해보지 않으려면
“법률상 손해배상”으로 지급한 것을 명확하게 해야합니다.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금 000만원을 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음
등의 문구로 합의서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하는 것이죠.
이로써 일단 보험사의 보상에서 공제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은 것입니다.
이후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채권양도를 하고,
그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를 해서 공제되었던 액수를 다시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채권양도까지 이루어지면 이론적으로는
형사합의금을 한 푼도 공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형사합의금 중 1/3~1/2을 위자료에서 공제하기도 합니다.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때에는
보험사와의 합의보다 먼저 형사합의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형사합의금 전체를 다 공제할 수도 있으니
산재보상을 받고 보험사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꼭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으로 써야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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