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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교통사고/교통사고

교통사고손해배상/교통사고보상

 

교통사고손해배상/교통사고보상

 

다양한 교통사고에 대해 보상받기

 

 

 

 

 

 

 

교통사고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차와 부딪힌 것도 교통사고이고,
걷다가 차에 부딪혀도 교통사고이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부딪혀도 교통사고입니다.

 

이렇듯 교통사고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 때마다 전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교통사고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버스나 택시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걸어가다가 버스나 택시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면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이 때에는 버스공제조합 또는 택시공제조합을 통해 보상을 받게 됩니다.


만약 조합을 통해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운전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치었을 때는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보상을 청구합니다.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받게 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국토해양부에 피해보상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자전거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자전거에 치였다면 자전거 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자전거보험에 가입하였다면,
그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경우

 

뺑소니를 당하거나 무보험차량에게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 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인데요.

 

제도를 모르는 피해자들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해를 보상해주기도 합니다.

 

 

 

 

 

 

피해보상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해야 하고,
최근 3년 내에 당한 사고로 납부한 치료비가 있다면
그 영수증을 바탕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