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형사처벌
교통사고와 형사처벌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구급차와 함께 경찰차가 옵니다.
사고가 일어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그 사고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함인데요.
만약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형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형사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형법 제268조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 151조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이 모든 사고 가해자들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제정하여 형사처벌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데요.
사망사고, 사고 후 도주, 11대 중과실 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사고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또한 치료비와 손해를 전액 보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면
마찬가지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신체 상해로 생명 위협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상태가 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만
공소제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신호 및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 20km/h 초과
-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운전
- 보도 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보호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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