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시 조치방법 |
교통사고 차량 고장시 현장에서 당황하기 쉬운데, 우선 침착해야 하며, 사고처리 절차는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조치 내용과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봅니다.
1. 즉시정차
침착하게 교통상황을 살핀 후, 사고지점이나 부근의 안전한 곳에 정차합니다. 이때 비상등을 켜고 도로에 따라 차로 변경할 때 다른 차량과 충돌에 조심해야 합니다.
일반도로에서는 정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할 경우, 도주차량으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2. 부상자의 구호
사고현장에서 부상자 구호는 자동차 정차 후, 부상자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먼저 자신의 차내 승객 그리고 차 밖의 부상자 순으로 진행합니다.
경미한 부상자의 경우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해야 합니다
골절 등 중상이라고 판단될 경우, 119에 신고하여 전문 구급요원의 도움을 받아 응급조치 후에 병원으로 후송해야 합니다.
차 밖의 부상자에게 접급 시 다른 차량의 동향에 주의해야 합니다.
3. 위험방지(2차 사고예방)조치
현장보존은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 합니다.
2차 사고예방을 위해 사고지점 후방(주간 100미터, 야간 200미터)에 경고등이나 안내표시(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합니다
안전삼각대는 정차한 차량의 동일 차로 후방이 바람직하나 상황에 따라 갓길에 설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갓길에서 교통 신호봉이나 옷 등을 상하로 흔들어 위험상황을 적극 알려야 합니다.
동승자는 가들레일 뒤편이나 사고현장에서 약 50미터이상 떨어진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4. 사고의 신고
모든 인적피해 교통사고는 경찰관서(112신고)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시한은 경찰관서 소재지 3시간 이내정도입니다.
경미한 피해사고는 보험회사의 사고접수로 처리 가능하지만, 사후 교통사고사실 입증과 가해 피해자가 불명확하여 책임 다툼 등에 대비, 사고사실을 객관화 해 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사고내용 기록과 증거 확보
사고내용 기록은 사고관련 사항을 육하원칙으로 모두 메모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는 사고현장사진, 스프레이 락커를 사용하여 현장표시, 목격자 등이 필요합니다.
6. 보험회사에 통보
응급조치(2차 사고예방 위험방지조치, 환자의 병원이송)후 사고발생을 가입보함회사에 알린다.
육하원칙에 의거 사고관련 사항 통보 및 사고처리 방법과 기타 조치사항에 대한 자문요청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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