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요령/교통사고기본상식
교통사고기본상식 ③ 교통사고 처리요령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도 피해자도 먼저 당황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조치들을 빠뜨리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전운전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의 처리요령도 중요하겠죠.
교통사고처리요령, 경희지성한의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먼저 사상자를 구호하세요.
자동차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바로 차에서 내려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추가 교통사고 방지조치를 취하세요.
사고직후 후속차량에 의해 연달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차가 빠른 속도로 다니는 고속도로의 경우 주의해야 하는데요.
사고가 나면 차량에 비상등을 켜거나 트렁크를 열어두고
삼각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주간에는 차량후방 100m 지점, 야간에는 200m 지점에 설치하면 됩니다.
안전조치를 하고 난 뒤에는 운전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도로 밖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3.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목격자를 찾으세요.
현장에서의 증거확보를 게을리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스프레이 등으로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현장사진을 찍어두어야 합니다.
차를 이동시키기 전에 꼭 사고차량이 다 나오도록 전체적인 현장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차의 파손부위와 번호판도 찍어두면 좋습니다.
또한 블랙박스와 같은 현장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하고 가해자의 신원, 가해차량 및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메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보험접수를 하고 교통사고 신고를 하세요.
가벼운 사고라고 생각하거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생각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칫 뺑소니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경찰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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