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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교통사고/교통사고

교통사고합의요령/교통사고기본상식

 

교통사고합의요령/교통사고기본상식

 

교통사고 기본상식 ② 교통사고 합의요령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와
그 손해배상에 대하여 합의를 해야 합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형사책임을 줄이기 위한 것이고,
피해자 측에서는 치료비를 빨리 받기 위함이죠.

 

보험회사 측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데요,
가급적 적은 금액으로 분쟁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합의를 종용하기도 합니다.

 

 

 

 

 

 

합의에 대해 알아보자

 

합의는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와 그 범위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의견을 조정해서 합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합의를 할 때에는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여러가지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 교섭에 임할 때는 냉정해야 한다

냉정을 잃게 되면 교섭에 제대로 임할 수 없게 되죠.
정에 이끌리지 말고 냉정하게 교섭을 처리해야 제대로 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 손해의 범위, 과실비율이 명확해질때까지 서두르지 않는다

서두르다보면 어느 한 부분을 놓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합의를 했다고 말할 수 없겠죠.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제대로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후유증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가볍게 다루지 않는다

후유증이 예상된다면 얼마만큼의 후유증이 나타날 것인지
한의사, 의사 등과 상담하여 그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합의를 해야 합니다.
가볍게 여겨서 합의를 했다가 후일에 큰 후유증이 나타났을 때
추가청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합의금에 포함해야 한다

손해가 이미 발생하였고, 그에 대해 증명할 수 있다면
증거를 확보해서 합의금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내용은 가급적 서면으로 한다

합의내용을 상대방이 꼭 지킬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합의서를 서면으로 꼭 작성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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