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사고형사합의

교통사고형사합의_공탁 교통사고형사합의_공탁 교통사고 형사합의가 안 된다면 공탁을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형사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대신 피해자에게 얼마의 합의금을 주는 식의 합의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만약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는 합의금이 너무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꼼짝없이 합의금을 다 주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 공탁 공탁은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이 돈을 주겠다고 해도 채권자가 받지 않거나 채권자가 어디에 사는지 또는 채권자가 누군지 몰라서 돈을 갚지 못할 때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돈을 맡겨서 돈을 갚은 것으로 보아 채무관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도 이 공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처벌을 적게 받기 위해서 공탁을 하는.. 더보기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쓰는 방법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쓰는 방법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형사합의라는 것을 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구속이나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망사고에서는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해자는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1대 중과실 사고 역시도 전치 12주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합의를 보아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작성하는 것이 ‘형사합의서’인데요. 이 형사합의서는 어떻게 써야할까요? * 종합보험이 된다면 경찰서양식의 형사합의서를 쓰면 안 된다 경찰서양식은 종합보험이 되지 않을 때에, 민형사상 합의를 함께 할 때에 쓰는 합의서입니다. 따라서 경찰서양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보험사의 보상에서 형사합의금 전액을 공제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위로금 면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