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편타성손상 돈암동교통사고한의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부위는 목이 40%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머리와 얼굴, 허리, 다리, 팔 등의 순으로 목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교통사고로 목을 다친 경우 이를 편타성 손상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암동교통사고한의원 지성경희한의원과 함께 교통사고 후 편타성손상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타성손상은 교통사고와 같은 갑자기 발생한 충격에 의해서 C자 모양을 유지하고 있었던 목과 머리 커브가 순간적인 반작용으로 인해 뒤로 밀렸다가 다시 앞으로 꺾이게 되면서 발생하는 목뼈 부상을 말합니다.
이과 정에서 머리와 목의 움직임이 마치 말을 부리는 채찍의 동선과 비슷하다고 해서 편타성손싱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당시 충격이 심한 경우에는 경추 관절마디를 지지하는 근육과 인대가 찢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인접한 부위가 신경통과 근육통을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편타성손상으로 인한 근육과 인대손상을 발견하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보통 엑스레이 검사나 MRI 등의 방사선 검사를 받아도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때에는 사고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특히 목 부위의 근육조직과 인대 손상은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고 이에 따라 통증도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경미한 단계인 경추 염좌 부상의 경우 목 근육과 인대가 사고 시 충격으로 인해 목뼈가 삐끗한 상태입니다. 이 때에는 팔다리가 저리거나 마비되는 신경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머리에서부터 목뼈와 어깨에 이르기 까지 통증이 있으며 목을 숙이거나 돌리기 어려운 증상만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사고 직후 목의 불편감과 구토감을 느끼며 며칠이나 수주 동안 목 주위가 붓고 아프다가 점점 호전되는 경우로 심한 편타성손상이 우려되는 단계입니다. 사고를 겪은 지 3개월 전후로 팔다리가 저림과 두통, 어지럼, 불면 등의 증상과 목 운동 시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통사고 후 목이나 어깨의 통증 뿐 아니라 어지러움, 두통을 느끼거나 팔다리의 감각이상이나 움직임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교통사고 후 편타성손상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지성경희한의원에서는 약침치료를 통해 통증 부위의 증상을 개선시키고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한약처방과 침, 뜸, 부항 치료를 통해 어혈을 제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의원에서도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를 자동차보험혜택을 통해 자기부담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돈암동교통사고한의원 경희지성한의원에서 환자의 증상과 체질에 맞춘 한방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해보세요!
'통증/교통사고 > 교통사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휴가철 교통사고 조심 (0) | 2014.08.13 |
---|---|
교통사고 후 경추부염좌 치료 (0) | 2014.08.11 |
어깨가 결릴 때 원인은? (0) | 2014.08.06 |
목이 안 돌아가요, 목이 안 돌아갈 때에는? (0) | 2014.08.04 |
교통사고 났을때 어디서 (0) | 2014.07.31 |